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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 없어 처벌 못하는 기술유출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4-11-29 조회수 1468
휴대폰 송수신 기술 가운데 최첨단을 자랑하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2.5세대 기술 특허가 중국계 기업으로 유출됐지만 법 체계 미비로 처벌하지 못하게 된 것은 충격을 넘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난 4월 국내 특허 보유사인 현대시스콤이 중국계 미국회사인 UT스타컴의 한국 자회사인 UT스타컴 코리아에 CDMA2.5세대 기술 일체와 관련 특허 2944개를 1400만달러에 양도한 사건은 결국 ‘합법’으로 결론이 났다.

산업자원부가 대외무역법 위반 및 기술개발 촉진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국내 기업이 한국내 외국 자회사에 핵심기술을 넘겼다 하더라도 이는 무역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외무역법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나라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는 산자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내 법인간의 거래이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기술안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지난 96년에 ‘산업 스파이법’을 제정, 허가 없이 첨단기술을 유출했을 때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벌칙을 강화한 미국이나 기술유출범에 중벌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한 일본, 중국의 발빠른 대응과 비교가 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술유출에 안전지대인 것도 아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6건 29명이던 산업스파이 사건이 올 들어서는 지금까지 22건 69명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 98년 이후 적발된 기술유출 사건은 모두 62건에 피해액만 56조2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기술 유출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 미비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것과 각 기업이 기술 개발에는 몰두하면서도 개발된 기술에 대한 보안의식이 낮아 핵심인력의 해외 이동에 대해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는 것도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더군다나 국내 기업의 해외매각과 최근 들어 외국 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 한국 이전 또는 유치가 늘어남에 따라 기술 유출의 개연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많지 않은 첨단 기술이나마 효율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안보 의식 강화와 함께 관련법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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